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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6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07
첨부파일0
조회수
1314
내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6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20151월부터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할당, 조기감축, 외부사업,

인증, 검증, 거래 등 6개 고시안 마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심사를 거쳐 6월 확정 고시 예정


환경부(장관 윤성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총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2일 입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비용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25월에 관련법이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할당조정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 및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책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련 사항별로 묶은 6개 고시안으로 마련했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할당 대상업체 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량의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세부절차,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세부 인정기준 등이다.

 

해당 내용은 국책연구원, 컨설팅업체, 검증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준비됐다.

이 과정에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유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됐다.

 

*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 회의 : 20144월까지 전체회의 4, 분과회의 11회 등 총 15회 개최됨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 김지연 팀장은 이번에 예고한 고시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시행기반이 마련된다면서 배출권 총 수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아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신청서와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교육, 외부사업 컨설팅, 모의거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은 5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후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확정돼 고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정안의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출처 : 지속가능경영원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347716&menuId=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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